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10-20

공통매입세액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무조건 비과세소득비율은 안분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는 실지 귀속이 원칙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새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