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교육비 지원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6-10-20

회사에서 협력사 특정인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는경우 (특정인이 교육비 납입 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교육비 지급)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면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직원이 아닌 협력사의 특정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소득항목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