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미등록된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개인사업자가 그 개인사업자(교육기관)에게 교육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이 대가를 법인의 손비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적증빙이 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