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6-10-20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지원금은 말씀드린대로 당사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에 다이렉트로 지급되는데 계약서 또는 협약서(총금액 기재됨) 만으로 해당금액을(당사부담+정부지원) 총액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해서요.
답변
정부 등에서 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업체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귀사인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금액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