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고용 창출 세액 공제 혹은 청년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면제 조건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매년 3월말에 매출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등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공지사항 중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