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문의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10-20

안녕하세요

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0조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으며
여러 예규/판례에서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로부터 최소수입보장금과 통행료인상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부가가치세 없이 보조금
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특수목적의 보조금이 아닌 수입보장 및 손실보상금
이라 판단됩니다.

1.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사업을 겸업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국고보조금은 사업실적과 정부의 요금인상지연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고 재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매입비용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 안분은 필요없는 것인가요?
3. 예규나 판례에 인용되는 문구중에 "그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므로 재화
와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원리라면 사업자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직접 없는 공공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련 매입세액이다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액이 과세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비과세공급가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