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세금 세액공제관련 | 2016-10-20

안녕하세요.
직원숙소용으로 임차한 숙소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증금(전세금)과 월세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마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수취하며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