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여부 JW메리어트반포 | 2016-10-19

현재 사업장의

<업태>
서비스
소매
음식
부동산

<종목>
정류장
스포츠용품
경양식
임대

가 위와 같습니다.

만약 , 외교관 신분증또는 면세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마사지를 받았을 경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태나 종목이 위와 같을때, 마사지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게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용역, 주류 등의 물품을 공급한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마사지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