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질문 57745~57746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16-10-19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될것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과세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양자가 모두 주주로 구성된 영리법인일때 성립하는게 아닌지요?
아래의 사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특수관계법인(모회사): 병원 (비영리 공익 의료법인, 중견기업)
나. 수혜법인(자회사): 주식회사 (영리법인, 소기업)
다. 모회사지분율: 100%
라. 특수관계법인(모회사) 거래비율: 100%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지배주주이며, 가장 높은자가 법인인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없는 비영리법인이 100%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상증령 제34조의2 제1항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