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문의 | 2016-10-19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금액이 전체 100 이라 가정하고
당사가 50, 국고보조 50.

이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50은 당사로 입금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 지급해야 하는 해당업체에 다이렉트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당사부담금 50 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 100에 대하여 계상하고
국고보조 50은 차감항목으로 나타내는 것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계좌에만 국고보조금이 들어오질 않을 뿐, 결과적으로 귀사의 자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자산을 귀사가 소유하게 되므로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자산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자산차감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