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무이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A/S용으로 종속회사에 유상공급 진행 예정
(2) 공급물량 소진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본사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판매 예정
*질의내용 : 본사와 종속회사간 유상공급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
종속회사는 해외로 물량을 반출하여 A/S 대응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재반입하여
본사에 재판매. 이때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입고가 될시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적 이슈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는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나 이전가격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란 제3자간의 거래되는 가격이므로, 귀사와 종속회사간의 거래가격이 시간에 준하는 가격이라면 세무적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시가와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