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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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신고 시 필요서류 (주)포스코플랜텍 | 2016-10-19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처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확인해보니 무재산증명서 및 손실처리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 강제집행 불능조서, 휴,폐업증명서, 사실증명, 실종, 사망증명서,
부재자 사실확인, 납세,미과세 증명서, 파산결정, 부도어음,수표, 통지서, 잔고확인서,
채무확인서, 판결문, 외상매출장부 등)
해당 서류가 다 필요한건지 아니면 별다른 서류없이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된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 근거서류가 없어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회수 절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처리되는 경우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처리 할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