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 (주)덕양에너젠 | 2016-10-18

16년 9월30일날 페업햇는경우,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지체없이 신고하기로 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폐업신고서 제출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
세법에 폐업신고기한은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9월30일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 되는 10월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정신고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