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와 하수급인(재하도업체) 간에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가 있었고,
작업 후 쌍방 간의 분쟁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소송 진행.
-. 소송 결과 발주처와 하수급인 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공사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명령
Q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Q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발급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ex.구두계약일자, 판결선고일, 판결선고를 근거로 실제 지급하는 날 등)
답변
공사대금(용역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결선고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애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발급하지 않고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