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관련 | 2016-10-18
7월말에 선적할 삼국간 무역 (한국, 베트남, 미얀마) 건이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계약금 USD6,300 송금했구요, 7월말 선적 진행되면 나머지 송금 진행예정입니다.
-> 인보이스 상
SHIPMENT 8월 10일
Ship To 뉴스틸
BENEFICIARY 삼환비나로 되어있습니다.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일을 잡는데요..
그럼 8/10 이 맞나요..? 나머지 잔금은 8/2자로 송금했더라구요.
그럼 매출거래처는 뉴스틸로 잡는게 맞나요?
답변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선적시점에 수익인식을 하면 됩니다.
매출거래처는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