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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10-18

박윤종 공인회계사님께서 2016.10.12자 재경저널에 기고하신 연차휴가 대체제도에대한 문의
1.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상호 대체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이에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있으면 복사하셔서 팩스(062-220-7029)로 송부 부탁드림.
2. 일반적으로 토.일요일과 법정휴일을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로 지금까지 사용하였는데
만약 대체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간의 대체합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근로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몇 % 이상 근로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4.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요
5.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현명한 조언과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는데, 따라서 사기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휴무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