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는데, 따라서 사기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휴무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