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현재 상황 법인차량의 경우 주유및 하이패스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개인차량의 경우도 법인카드로 주유 및 하이패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번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선 손금불산입인것을
알겠습니다.
2번 개인차량의 경우 현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원칙은 차량유지비로 하고
손금불산입이 맞는지요 이럴경우 운행일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임직원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주유대 및 통행료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업무관련성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운행일지 등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