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차량 업무상 사용시 | 2016-10-18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에게 회사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매월 개인 차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타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급여에 차량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매월 회사는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주유비 전체 금액에서 1십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영업사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도 자가차량을 사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때, 1과 같이 차량수당(자가운전보조금 성격)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유류비 전액(1십만원 공제)을 지원하는 경우, 유류비에 대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타당한지요?. 다른 상담 사례를 보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자가 유류비 등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업사원들은 차량운행기록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즉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따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더라도 시외출장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외출장과 관련된 유류비 등을 실비정산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