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처리 케이비에스아이 | 2016-10-17

수고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 대상자 :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감사로 대표자의 배우자
3. 20년간 근무하였으나, 갑근세 납부이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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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 의 경우, 감사로 근무한 기간과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연말까지 임금을 지급해서 퇴직금에 관한 요건을 맞춰야하는지 ,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세법에서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