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모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검토중인 비영리 공익 의료법인(대기업)임.
모기업이 100%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설립 검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공단으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 계획.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운영 계획
2. 질의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특례]에 의하면,
<모기업이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음.
이 경우 모기업인 의료법인이
가. 장애인 사업장 설립후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초기설비자금을 가지급금이나 선급금,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행위
나. 일감을 계속 지원하는 등 장애인 사업장을 위한 금전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 등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즉 다시 말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도 특수관계법인인 모기업과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장애인표준 사업장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일감을 받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위해되는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