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해외주재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주재원 work-permit 이전에는 본사에서
지급, work-permit 발급 이후에는 해당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종속 해외법인과 관련된 각국 조세협정을 검토한 결과 당 회계년도 183일 이하
체류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183일 초과에 대해서는
해당 현지 법인에서 지급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문의내용 : 현재 work-permit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지속할 경우 본사(한국)와
해외법인에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work-permit 기준이 아닌 파견 주재원이 한국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급여지급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 본사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외 현지에 파견된 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가족,자산, 직업 등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에 있어 향후 해외근무기간 종료후 국내로 다시 돌아와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면 해외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해도 국내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법인46012-3430, 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