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6-10-14

해외법인 대표는 모회사 임원이 겸임을 하고 있으며
모회사 대표와 해외법인 대표는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수혜법인(해외자회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모회사에게 발생된 매출이 총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한국모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지배비율을 계산하여 간접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대표와 해외법인대표의 특수관계여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