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설립한 법인 거래 | 2016-10-14

안녕하세요
해외 고객사 업무대응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100% 출자
모회사 A, 해외 자회사 B
B사는 해외 CS대응 전담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관련
매출이 발생시
1. 수주는 A사로 업무는 B사로 진행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수혜법인(B)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아직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