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없는 현금영수증 발행시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안 미디어로그 | 2016-10-14

당사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였고 공인중개사는 당사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따로 적혀있지 않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적용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영수증 등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