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국외공급 한국콜마 | 2016-10-13

안녕하세요 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의 광고업체가 해외기업과 계약을 맺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해외기업에 보냈습니다.

이경우 제작된 영상물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광고영상물을 국외의 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