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분 관련 문의 인앤씨 | 2016-10-13
당사는 상반기 경영성고 따라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주주임원에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결산시 손급불산입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급된 성과급은 급여로 처리하여 이미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경우, 손급불산입된 성과급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음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상여처분하고, 적요란에 기원천징수필이라고 기재한다.
을설)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로 처분하고
적요란에 기원천징수필이라고 기재한다.
답변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