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구요..
올해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있는 A 투자조합에서 투자수익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인데요,
예금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양도소득 총 합친 분배금액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법인측에서 원천신고? 를 해야되는지
필요한 세무신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받은 소득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하기만 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