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토지 본래의 용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과세관청(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