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한미상사 | 2016-10-12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부동산매도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여부 문의입니다
-. 본인명의 토지 : 601㎡(본인명의)
-. 모친명의 복합건물:242㎡(상가:171㎡, 주택:71㎡)
상기의 부동산 토지상의 복합건물은 현재 타인에게 임대중이며
임대사업장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매토지가 비 사업용 토지로 판명되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토지 본래의 용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과세관청(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