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도소매업과 법인부동산임대업을 병행 | 2016-10-11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명으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부동산임대업을 기존사업에 추가하는 것과
2. 부동산임대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하는것과
3.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 하는것

위의 3가지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절세효과를 얻을수 있는지요?
답변
기존사업에 업종을추가하거나 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등 업종추가 방법의 차이만으로 절세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