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의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외 업체가 지정하는 국내 업체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요?. 물품대금은 해외에서 수령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외화획득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그 물품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면세효과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