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시 회계처리 | 2016-10-10

계열사에서 근로자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을 했고, 그 금액 중 저희쪽 재적전출시 발생한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대사에서 일괄지급했기때문에 저희측 부담분(2015/11/4~2016/9/30) 금액을 정산해달라는건데용..

그럼 저희측에선 가입한것도없고 단지 상대측으로 입금을 해주는건데
법적증빙이 필요할까요? 회계처리는?
답변
직원의 전출시 상대회사에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지급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출시점에 승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으며 해당 직원의 퇴직금 승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