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신제품 홍보(상품 - 4만원 상당)를 위하여 인터넷카페들을 대상으로 체험단 모집하여 상품 제공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위하여 상품을 제공한다면 광고선전비가 가능할까요?
2.구글, 페이스북 등에 키워드 광고를 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체험단 모집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은 광고선전비 처리가 안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키워드 광고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