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므로 가)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운전 완료시점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5차 금액에 대해서는 4차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