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베올리아 | 2016-10-10

안녕하십니까?

건축업을 하는 내국법인(A)이 해외플랜트를 건설하는 내국법인(B)으로부터 일부의 시설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총공사기간은 14개월로 예상하는데, 대금지급시기 (USD로 결제하며, 대금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는 아래과 같습니다.

1차. 각종 보험 및 채무이행증권 발행 완료시, 총공사금액의 10% 청구 및 지급
2차. 중요 기계장치 xx의 설치 확인시, 10% 청구 및 지급
3차. 중요 공정 xxx의 진행검수 확인시, 20% 청구 및 지급
4차. 동 시설공사 시운전 완료시, 50% 청구 및 지급
5차. 공급자A가 발주자B에게 각종 매뉴얼, 검사시험완료 서류 등 전달 완료시, 10% 청구&지급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설비공사 제공용역이므로, A는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아래 사항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 완성도기준지급로 1차~5차 시점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과
나) 역무제공이 완결되는 것으로 확인된 시점에 딱 한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사항
답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므로 가)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운전 완료시점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5차 금액에 대해서는 4차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