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가능금액? (주)덕양에너젠 | 2016-10-10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전기(15년)누적이익잉여금이 15억을 경우
상기 누적잉여금 15억 전체에 대해서 중간배당가능이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배당가능이익범위가 별도로 한도가 있어서
전액 누적잉여금전액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없으므로
이 또한 문제가 될듯한데 중간배당의 배당가능이익한도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및 중간배당 한도금액은 상법 제46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 한도액과 관련된 상법 제462조의3제2항은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