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시스템에어콘 및 샤시를 표시하여 계약을 할 때에는 면세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서 바닥공사, 창호공사 각각의 업체에게 공사금액에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콘 및 샤시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때 과세로 받아야 합니까? 면세로 받아야 하나요?(당사의 현장은 전체 국민주택규모이하입니다.)
추가질문) 시스템에어콘은 납품 및 설치로 물품납품계약일경우에는 과세입니까?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살펴볼때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며, 국민주택 건설과 분리되는 발코니확장(인테리어)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나 시스템에어컨 등은 과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