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부지외의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채납시! 부가세면세? 디에스건설 | 2016-10-10


사업승인으로 사업부지(아파트)외에(외부에) 건물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됩니까? 매입부가세는 주사업(기존아파트)부지 매입부가세안분비율에 띠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부가가치시행령 제61조) 되어 있습니다. 기존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도로 사업부지외의 건물공사로 별도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매출부가세도 주사업부지의 매입부가세안분비율에 따라 과세, 면세공급가액을 안분하여 발행을 하면 됩니까?(관련법령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