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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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관련문의 | 2016-10-10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중, 한 곳이 퇴거함에 따라 최초 입주시 납입하였던
입주보증금을 반환하려 합니다.
이 중, 미납한 1개월치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되는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수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납한 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라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