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제비용 자산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2016-10-10

안녕하세요

자산의 취득원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B라는 2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을 중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A는 2013년에 63백만에 취득하였고, B는 10월에 취득예정입니다.

A는 이관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 9백만,이관비 15백만,교육비 2백만이 소요됩니다.

B는 이관하기 위해서는 이관비용만 5백만원 소요됩니다.

※ 문의사항
①A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자산에 원가에 산입하고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②B에 소요되는 이관비용을 자산에 산입시켜야 하는지?

이관비용은 본국에서 중국으로 이관할때 드는 비용입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나, 매각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관비용 중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중국 특수관계법인이 자산가액과 이관비용을 합쳐 자산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귀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자산가액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