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등 철거시 | 2016-10-08

2014년 2월에 온천개발목적으로 회사근처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매입했고 전기요금등은 기존주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골프연습장을 2016년 3월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바로 온천개발을 하는게 아니라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2016년 7월말경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와관련 회계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년 2월 매입시 회사 회계처리 (매입시 바로 건물을 철거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사용후 철거 예상 되었기에 토지, 건물 구분함)

토지 100 / 현금예금 200
건물 100

2. 2014년 및 2015년도 결산시 건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3. 2016년 7월말경에 건물철거시 회계처리
가. 철거관련비용19백만원(VAT포함) 토지에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함
이때 토지에 대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나.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함
2016년 1 ~ 7월까지 감가상각비 계상하는게 타당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시는 감강상각비를 계상하나 안하나 당기손익에는 변동없지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시는 손익에 영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1.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당기 처분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