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추가질문 (주)덕양에너젠 | 2016-10-07

현재시점 작년 15년결산후 누적잉여금가지고,,,
현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관계로
정관변경(16년 10월쯤 변경예정)후에 16년 11월경 중간배당(현금배당)을 이사회결의로 할려하는데.....가능한것인지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간배당과 관련된 정관변경과 절차 등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