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장에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금액을 표기를 하여 계약을 할때에도
(아파트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계약을 따로따로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한장에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작금액 또는 샤시금액을 표기하는 것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부가세과세가 된다는 뜻입니까?
답변
분양금액(국민주택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분양금액 이외에 추가로 선택하여 발코니확장을 하는 경우의 발코니확장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한장인지의 여부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계약서가 한장이라도 계약의 실제 내용이 두 가지의 계약이라면 발코니확장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