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시생되는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시
위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는 철 스크랩 거래시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격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용계좌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주용내용이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은 없으며 종전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