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 스크랩 거래방법 문의 (주)풍강 | 2016-10-06

1. 고철업자가 매일 고철수거 및 고철수거대금(공급가액분만)을 당사로 입금을 하고
월말에 당월 고철수거분에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한번만 발행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2. 매일 고철수거후 월말에 고철수거대금 입금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3. 고철수거일은 무관하게 고철수거대금 입금일과 매출세금계산서 일자과 동일하기만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