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에 국세는 본점에서 일괄납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특별징수분)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귀속되는 행정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장(소수의 계약직 직원만 근무)에서도 지방세_특별징수분을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의무자(소득자)의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직원이 있다면 특별징수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