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구입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시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10-05

당사의 물품구입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시
재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말 현재 1억원 정도의 외상매입금이 있으며, 9월말 부로 구입업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다음달 대금지급시 평소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고려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법정관리 신청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