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코니계약 디에스건설 | 2016-10-04

(1) 당사의 한 현장(시행사:지역주택조합)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①실제계약서에 분양금액과 발코니확장금액을 단지 나누어서 표시하여 계약을 한다.
②실제분양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계약서를 개별계약자별로 각각 계약을 한다.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세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①,②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부가세면세가 됩니까?
(2) 당사는 시공사로서 하도급공사계약금액에 발코니확장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하도급공사종료시 발코니확장공사도 공급완료함)부가세 안분을
해야합니까?(국민주택규모 초과나 상가일 경우)
~관련세법조항과 같이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발코니 확장 금액이 국민주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에 속하는 발코니확장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참고하세요.
♣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발코니확장공사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발코니확장공사금액만큼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상호 계약한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3구1655, 2013.06.19.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