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양도(지분40% )시 1가구 1주택 과세 대상 여부 쌍용C&E | 2016-09-30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은 A 40%, B 60% , A는 이중 1층에 주거용 5%, 영업용 15% 사용중이며, B는 1층에 30%를 영업용으로 사용중임, 2층은 A 는 20% 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B 는 30% 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중인 상황임.(전체 건물의 지분을 100으로 가정.1층 2층은 각각 50%)

(사실관계)
ㅇ 양도 부동산은 2층 목조건물로 공부상으로는 1층, 2층 전부 영업용 점포임.

ㅇ 이 부동산은 A가 40%의 지분을 B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A가 B에게 40% 지분 전체를 양도함.

ㅇ A와 B는 이 건물을 좌우로 40%와 60%씩 나누어 점유하면서 각자의 점유부분을 제각기 사용·수익함
즉 A는 1층 2개 점포를 자기 명의로 임대하고, 1층 일부와 2층은 본인의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B는 1층 3개 점포와 자기쪽 2층을 자기 명의로 임대함.

ㅇ 등기부상 지분등기 되어 있으나, 사용은 완전히 개별소유의 형태로 수십년간 사용함.

ㅇ A의 주민등록은 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A의 재산세도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구분하여 부과 되었으며 전기도 가정용, 도시가스도 주택취사난방용으로 부과 되는 등 이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이 가능함.

ㅇ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무단증축분을 포함하여 실측한 결과 A가 사용·수익한 부분은 주택분이 상가임대분 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질의내용>
1. 이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여 A가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 면적이 영업용 면적을 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건물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영업용면적이 주거용면적을 초과하므로 A가 매도한 40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건물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전체면적 중 주거용 면적비율이 25%이므로 A가 매도한 40중 2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하고, 75%는 과세대상물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4. A가 매도한 40을 기준으로 주거용 면적비율(25/40)은 비과세 적용하고, 영업용 면적비율(15/40)은 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
A가 매도한 겸용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영업용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4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