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발행가액 문의 미디어로그 | 2016-09-30

비상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시(특수관계인 90%이상 지분 보유) 상증법에 의한 주당 주식가치평가 금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할인발행을 해야하는데, 할인 발행하지 않고 액면가나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증자할 경우 발생되는 이슈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부당행위 등) 그리고 평가금액(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가가 0인 신주를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만,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할증발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