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와의 과세물품 거래 한국서부발전 | 2016-09-30


1. 사실관계
장애인단체(사업자번호 있음)에서 사무용품 구입
단체에서는 계산서(부가세액 없는 계산서) 발행 : 홈택스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확인
회계팀에서는 계산서 발행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단체에 이의제기
단체에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재등록하고 계산서 처리요구 : 홈택스상 면세사업자 확인

2. 질의내용
공급자가 면세사업자 혹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이고
거래품이 과세물품(사무용지, 각종 사무용품) 이라면 계산서(부가세액없음) 처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법인에서는 어떠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공급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정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으로 과세와 면세가 구분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사무용품을 공급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