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누락한게 아닙니다. 디에스건설 | 2016-09-29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을 매입과세처리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정리하면 되나요?
추가납부세액은 717,150원이면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금액 변화가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액의 계산은 저희가 해드리지 않습니다.